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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지법 추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지법 추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2.0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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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제32대 경기도의사회(회장·조인성)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왔던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의 대표발의로 법안 상정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입법추진 배경에 관해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난동으로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중이거나 대기중인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이번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방해 행위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26일 제9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의료인폭행방지법을 의원입법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 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고, 의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자료수집을 하는 등 실무협의를 계속해왔다.

집행부 소관이사로서 법안발의를 추진해온 신태섭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인성 회장은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입법의미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평소에 시군의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구 여러 국회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책 모임을 갖고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료계가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나아가서는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협력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범의료계적으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구 보건복지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이 법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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