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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만 잘 작성해도 의료사건 조사에서 유리”
“진료기록부만 잘 작성해도 의료사건 조사에서 유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11.2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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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지난 4년 동안의 의료사건 수사를 전담해 오면서 느낀 점들과 팁들을 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연수교육에 참석한 150여명의 서울시의사회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의료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 등 의료인들이 제반 상황을 정확하고 또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면 평소에 진료기록부를 충실하게 작성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지난 20일 오후7시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2년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에 참석한 200여명의 회원들은 허수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보건의료관련 형사절차의 이해’ 강의내용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끗 세우며 경쳥했다.<사진>

허 검사는 “지난 4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보건의료관련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의료인들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약범죄에 연루될 경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봐왔다”며 “5가지로 분류되는 의료인 관련 범죄행위중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과대광고 금지규정 위반행위’ 등 2가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자신의 입장 대변은 물론 회피해 갈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허 검사는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쓰면 불리할 것이라고 예단, 기재를 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진행 경험상 진료기록부 작성이 잘되어 있는 것이 방어에 유리했다”고 전했다.

허 검사는 “제 경험상 진료기록을 많이 쓸수록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며 “그렇다고 각서 수준으로 일관하는 진료기록부가 아닌 진료내용 그대로를 기록해 놓으면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허 검사는 “진료한 내용이 그대로 적절하게 기재된 진료기록부 즉, 환자 상태가 잘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부는 민형사상의 의료사건 전개과정에서 굉장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함께 허 검사는 “의료분쟁이 사건화될 경우, 세트처럼 따라 다니는것이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진료기록부 미기재’”라며 “어떤 경우는 증빙자료로 사용하고 싶어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재가 안된 상태라 애를 먹게 된다”고 말했다.

허 검사는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기재가 얼마나 큰 방어무기가 되고 또 큰 소리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 내용이 없는 등 진료기록이 엉망인 경우, 의료인 본인도 할말이 없고 또 검사 입장에서는 처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허 검사는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며 “바람직한 진료기록부는 △환자상태와 치료경과를 정확히 기록, 환자 치료에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의사 등 의료인이 이 정보를 이용,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해주었다..

‘과대광고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경우. 허 검사는 “최근 고소인이 의사인 경우가 많다”며 “이것 역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 검사는 과대광고로 단속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소개 광고를 비롯 △치료기술 보장 광고 △타 병원과의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장면 노출 광고 △부작용 사전 미고지 광고 등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허 검사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관련, “비급여는 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례 취지와 비급여의 한계를 감안해 볼 경우, 의료시장에서 저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지나치면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허 검사는 이외에도 “의료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사건 분야 감정이 너무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검사는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기록과 효율적인 감정이 뒷받침된다면 의료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훨씬 자유로울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은 이웅희 법제이사의 사회 아래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의 인사, 안종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의 ‘보건의료관련 민사절차의 이해’, 노환규 의협 회장의 의료계 현안 설명, 허수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보건의료 관련 형사절차의 이해’,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 ‘보건의료관련 행정절차의 이해’, 질의응답 순으로 관심속에 진행됐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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