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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제7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개최
서울시의, 제7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개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11.2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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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민사‧형사 및 행정절차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20일 오후 7시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제 전문분야 연수교육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월한 강사진을 통해 보건의료관련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알렸다.

이날 교육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웅희 법제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보건의료관련 민사절차의 이해’에 대한 안종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의 첫 번째 강의에 이어, 허수진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보건의료관련 형사절차의 이해’, 현두륜 검사(법무법인 세승)의 ‘보건의료관련 행정절차의 이해’까지 의료인들의 절차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물론, 평소 회원들이 진료상황에서 겪어왔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임수흠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금의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의와 성실을 다하되, 그만큼 법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기 위한 노력역시 게을리해선 안될 것인바, 오늘의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는 민사조정절차에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진료기록부 상세기록을 통해 분쟁 발생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으며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이 방문하여 인사말을 통해 늦은 시간임에도 진료외 전문분야에 대한 열의를 다하는 회원들에 대한 격려와 향후 의협 투쟁 로드맵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전했다.

끝으로 이웅희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올해로 7회를 맞고 있는 이 교육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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