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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협 대의원총회 `파행운영' 논란
분석-의협 대의원총회 `파행운영' 논란
  • 승인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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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협 대의원총회 `파행운영' 논란

 

`회의진행 무리수' 후폭풍 시달려  

 

대한의사협회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005년 오늘의 한국의료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활발한 토의를 갖고 지난 23일 저녁 늦게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의협 총회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왜곡된 의료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건강과 의료백년대계를 위해 한국의료일원화에 매진할 것을 선언하는 등 앞으로의 행보를 가시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의원총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와 의료계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총회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어 이들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권 제한 완화안' 심의 거부

우선 이번 총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입회비와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 5년미만인 경우는 입회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선거당해 의사면허 수여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선거제한을 완전 철폐하여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각각 건의했으나 법령 및 정관심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표결 처리됐다.  

문제는 이후 속개된 본회의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대의원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회비미납 기간을 현행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긴급안건으로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공정, 형평성 문제로 비판 이어져

이같은 발의에 대해 이채현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다시 논의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김세헌 대의원이 법·정관 분과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선거권 제한의 완전철폐 안이며 3년으로 완화하자는 안과는 다르다면서 심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대의원과 회원들이 정관상 긴급안건 발의가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해석의 차이로 인해 거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회의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회비인상 의결정족수 `도마위에'

의협 대변인을 지낸 주수호 회원은 총회 다음날인 24일 이채현 의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총회를 주관하는 의장의 정관과 규정에 대한 해석에 무리가 있어 보이며 여러 정황상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들의 대의원회 및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임총 개최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양기창 대의원은 25일 “선거권 완화와 관련된 의장의 회의진행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러웠다는 것이 많은 대의원들에게서 거론됐다”며 “내년도 의협회장 직선제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권 관련 안건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논란을 겪은 것은 회비인상 문제였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김재정 회장의 회비인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원회원 기준 연회비를 2만원 인상하는 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21대 20으로 인상안을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경북·경기·서울 대의원 등이 예·결산 분과위에서 통과된 회비인상안의 과반수의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재석대의원 수에 대한 논란과 기권했었다는 대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이채현 의장은 분과위원회의 과반수찬성 가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이어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원순 대의원이 한달에 1600원 더 내서 집행부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며 토론종결을 요구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파행적 운영행태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이 나왔다.  의협 대의원총회는 지역이나 직역을 대표하여 참석한 대의원들이 토론과 결정을 통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의사단체 최고의결기구다. 따라서 민주주의 절차와 법규정에 따른 정당성,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형평성, 회의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숙한 회의문화 정착 계기되길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각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의협 대의원총회에 대해 파행 논란이 일고 총회가 끝난 다음까지 시비가 거듭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사단체가 회원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회의문화가 정착되고 철저하게 거듭나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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