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 결정이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8시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협이 성실한 자세로 건정심에 참여할 때까지 의원급의 수가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1월1일 고시할 예정으로 늦어도 오는 12월 중순까지는 건정심 회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정심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의협의 참여를 당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며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결의문에서는 건정심 위원 일동은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중요한 결정에 의협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유감을 표하고 계속 불참할 경우, 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를 두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의협이 의원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 임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의협 집행부에 책임을 다해 건정심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또한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0,939원에서 9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3년은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2009년 6월 발표)’의 마지막 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하였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2013년 3000억원 소요)하기로 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2011년에 기 합의(제19차 건정심 의결, 2011.11.15) 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6000억원 소요)하며,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보장성과 관련하여 가입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는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