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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서비스 1일부터 급여적용기준 개선
가정산소치료서비스 1일부터 급여적용기준 개선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10.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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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공단에 따르면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처방전을 받으러 6개월에 1회씩 병원에 가야했던 불편이 개선시켰다.

또한,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에 대해서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돼 환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했으나,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편하게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하여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했다.

점검주기 연장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의 사용자는 종전의 점검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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