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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제한, 환자 부담 가중시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제한, 환자 부담 가중시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9.2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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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 및 13개 학회, 심평원 골다공증 보험 정책 개정 촉구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임용택) 및 13개 관련 학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 개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다공증 보험 고시 내용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들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개정된 골다공증 보험 고시 내용에 의하면 보험 급여 투여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작년에 치료를 시작한 골다공증 환자의 급여 기간이 올 9월말이면 만료돼 이후 골다공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가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에 따르면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한 것은 평생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올 9월말까지 1년 보험 급여가 만료되는 환자라도 10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 또는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골다공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치료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30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다공증은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뼈가 약해져서 사소한 외상에도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요골 골절 및 이에 수반되는 합병증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50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50%이상, 7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이 삶의 질 저하와 제약을 받고 있다.

골다공증은 평생에 걸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 해외 골다공증 치료 지침에서도 대표적인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경우 3~5년 동안 치료를 지속하길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골다공증 환자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환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심평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는 2005년 107만 명에서 2008년 146만 명으로 매년 11%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90%가 여성이며 50~79세가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골다공증 환자의 총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4년 389억원에서 2008년 575억원으로 47.8%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차도 골다공증의 유병율 증가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1일부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 환자 및 투약 기간을 확대 발표했다.

이는 종전의 약제 투여기간이었던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하고 골다공증 진단 기준도 T-score -3.0에서 -2.5로 완화한 것이다.  특히, 연간 1333억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4~5년이 지난 후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골다공증 약제 투여 기간에 대한 질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보장성 축소로 가고 있다.

 임용택 회장은 “최대 1년이라는 약제 투여 기간이 평생 개념으로 발이 묶이게 되면 약값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며, 골다공증을 방치한 결과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골다공증은 질병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 질환의 인지율과 치료율이 떨어지는 질환이다”고 말하며, “따라서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에 걸맞게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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