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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접종 사전 차단 나서
집단접종 사전 차단 나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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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개원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불법 단체예방접종'과 관련, 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금년도의 경우 근원적인 차단대책 마련을 통해 이같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아래 회원 및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단체예방접종 차단 대책 마련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金宗鎭의무이사Ⅰ는 이와관련, 각구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저가접종 및 진료실 이외에서의 접종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난 13일 롯데호텔에서 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각구보건소장-의사회장 연석회의'에서는 보건소장들을 대상으로 “`저가접종 중지 앞장' 등 불법 단체예방접종 사전차단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단체예방접종 유권해석'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를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플루엔자는 원칙적으로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며 대유행을 제외하고 접종 의료기관의 내소가 접종 이외에 접종주체에 관계없이 기관방문이나 간이 설치된 접종실에서 단체접종형태의 접종은 억제하도록 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은 동지침의 내용을 준수, 의료기관 외의 독감예방접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순수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당초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의 접종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된 금액 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예방접종시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등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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