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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등 폐기물 서울시의사회가 처리해준다
진료기록부 등 폐기물 서울시의사회가 처리해준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9.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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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업체 행복한 세상과 폐기 계약 체결, 4일부터 전액 무료로 대행

회원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이 작은 단계에서부터 결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최근 각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각종 자료(진료기록부·고문서·회원명부, 방사선 필림 등 포함)의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회원편익차원에서 처리 업체를 선정, 일괄 파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일부터 폐기업체 ‘(주)행복한 세상)’과 파쇄계약을 체결, 회원들이 업체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 처리해준다고 안내했다.

사과박스 기준으로 수량에 관계없이 처리해 줄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에 하자가 없도록 폐기업체에서는 각 의료기관에 보안문서 폐기(파쇄) 위탁 계약서 및 파쇄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처리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폐기업체 직원(전화 031-923-8484 담당자·김경욱 팀장 010-7765-0984)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 수거한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각구 의사회 및 회원들에게 “의료법 22조(진료기록부 등)에 의거 의무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을 폐기하였을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보존기한이 경과한 자료일지라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놓은 상태”라고 안내했다.

이어 각구의사회에 “신청기관에 대해 보존기한이 경과했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경우,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폐기의 유보가 가능함으로 폐기문서를 정확히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폐기문서 대해 파쇄에 따른 보안 및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은 지나 폐기문서 선별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회원이 행복한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 민원 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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