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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 협박한 노조 간부 2명 형사 고발
의협, 노환규 회장 협박한 노조 간부 2명 형사 고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9.0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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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의협 회장 고소에 무고혐의로 맞고소 방안 검토도

의협이 노환규 회장에게 모욕, 협박 등을 자행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를 형사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5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협이 게재한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 신문광고 등을 기화로 공단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원색적으로 의협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 및 모욕, 협박 등을 일삼았다고 밝히고 이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고소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보공단 노조의 의협 회장 고소에 따른 대응으로 무고혐의 등 맞고소 대응방안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경은 지난달 31일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의협이 일간지 2곳에 ‘숫자로 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 광고와 공익감사 청구자료에서 공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의협 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다.

건보노조는 의협 회장의 사과 명예훼손 손해배상금(10억여원)을 요구한 상태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닥플 음란게시판을 운영한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개최예정인 행사를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로 확정짓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참여대상은 오후 휴진이 가능한 모든 회원이며 1부 여는 마당과 2부 본행사, 3부 뒤풀이로 열리며 대정부 요구안 채택 및 공연 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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