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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 효과 만점…약제비·의료비 감소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 효과 만점…약제비·의료비 감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8.2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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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도 결과 발표

의료급여환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 시행으로 불필요한 약제비와 의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0년 3월부터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의약품 중복투약자는 1차 936명(10.3.1~10.8.31), 2차 689명 (10.9.1~11.2.28), 3차 385명(11.3.1~11.8.31)이었다.

1차, 2차, 3차 중복투약자는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연령대가 높은 50대 이상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의 다빈도 질병 분포를 살펴보면, 1차, 2차, 3차 중복투약자 모두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순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수면장애’의 경우 1차와 2차에서는 3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제도가 운영되면서 3차에서는 1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중복투약 의약품의 효능군별 10순위를 살펴본 결과, 1차 기간에는 ‘당뇨병용제’가 204건(13.2%)으로 1순위, ‘기타의 순환계용약’이 198건(12.8%)으로 2순위, ‘혈압강하제’가 185건(11.9%)으로 3순위, ‘최면진정제’가 126건(8.1%)으로 4순위였다. 

2차와 3차 기간에서도 각각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기타의 순환계용약의 순으로 1, 2, 3순위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당뇨병용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그리고 혈압강하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면진정제의 경우, 1차와 2차 기간에서는 4위였으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3차에서는 1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1차 기간에 해당하는 중복투약자의 의료비 지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복투약 관리제도 실시 전․후 6개월간 1인당 총 진료비는 335만5000원에서 307만2000원으로 감소했고, 1인당 외래진료비는 99만7000원에서 86만3000으로, 1인당 약국진료비는 139만8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1차 기간에 해당하는 중복투약자의 의료이용 일수 변화 분석결과, 중복투약 관리제도 실시 전․후 6개월간 1인당 외래내원일수는 43.7일에서 32.9일로, 그리고 1인당 약국조제일수는 498.3일에서 337.6일로 줄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향후 중복투약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및 표준 안내문 개발, 특정 의약품 효능군별 지표(소화제, 수면제, 항생제 등)를 선정하여 해당 의약품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 환자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급여관리사업의 내실화 및 자문약사 제도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합리적 의약품 복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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