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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이사회에서 '의협-병협 관계 개선' 강력 요구
서울시병원회, 이사회에서 '의협-병협 관계 개선' 강력 요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7.2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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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는 지난 20일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1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 등 병원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협과 병협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는 지난 20일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 등 병원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지난 달 22일 서울시병원회와 서울시경찰청 간에 체결한 주취폭력 근절 및 상습주취자 재활 및 치료에 관한 MOU 체결 내용이 소상히 소개됐다.

MOU 체결에 따라 서울시경찰청은 병원 내 주폭 등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병원회 소속 회원병원 관할 파출소에 비상연락망을 배부하고 지정받은 병원 응급실에 무다이얼링 긴급전화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다이얼링 긴급전화는 폭력 등 긴급상황임에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수화기만 내려놓으면 약20초후 자동으로 112 상황실에 위치‧장소 및 긴급상황임이 표시되어 관할 지역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주폭 등 피해조사를 할 때 병원관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사관을 현지에 보내 조사하고 병원 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해 난동이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연계, 상담토록 하는 것 등이다.

한편, 병원계는 권역별로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경찰관서에서 주폭이나 피해자 중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 요청시 이에 적극 응하며 병원회 산하 병원에 경찰청이 요청하는 홍보물을 게시토록 했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 적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병협이 병원들이 법적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협-병협이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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