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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진료 기관 지정 반대”
“야간·휴일진료 기관 지정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7.17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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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지난 9일 의무위원회 열고 입장 밝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9일 제2차 의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야간·휴일진료 의료기관 지정의 건, 의료기관 내 폐기문서(진료기록부 등) 처리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열린 의무위원회에는 박상호 부회장, 최승일·김억 이사를 비롯한 각구 의무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했다.
 
특히 이날 의무위에서 서울시의 야간·휴일진료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반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일부 회원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각구 의무이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서울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내 폐기문서(진료기록부 등) 처리에 관해서도 진료기록부 등 폐문서가 의료법상 보존기한과 개인정보보호상 보존기간이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세부 내용을 확인, 차기 회의시 안내키로 했다.
 
이에 더해 현재 각 요양기관에서 보존기한이 지난 진료기록부 등 각종 서류의 보관 및 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차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전문적인 폐문서 처리업체를 통해 일괄 수거, 무료로 폐기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무위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종합민원실 운영을 안내하고 회원들이 실사나 기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또 의무위원회 회의 및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의무이사방에 많이 참석하는 위원을 선정, 연말에 시상할 계획을 밝혔다.
 
기타 사항으로는 보건소 진료행태(본인부담금 및 청구내용, 약제비 등), 필수예방접종 관련 보수교육 이수여부 세부 내용 등을 확인해 차기 회의시 공지키로 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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