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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치료제심사적용 Q&A
ADHD치료제심사적용 Q&A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05.05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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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나타나는 주의력결핍과 지나치게 산만한 증상이 있는 정신질환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가 심사적용 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청구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심사적용 방법에 관한 Q&A’를 작성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 (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 와 Methylphenidate HC 일반형 경구제(품명: 메칠펜정) 등과 관련 급여기준이 3월 23일자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를 예방하기위해 세부 심사적용 기준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Methylphenidate HCl제제를 만성적으로 남용시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이라며 “이번 .ADHD치료제 관련 요양기관의 청구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심사적용 방법에 관한 Q&A’를 작성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개된 ‘심사적용 방법에 관한 Q&A’에는 ∆급여기준의 적용시기 ∆최소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지속의 의미∆연령에 대한 급여기준∆진단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방법 ∆치료효과 평가결과, 계속 투여여부 결정방법 등이 Q & 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한 것이 특징.

심평원은 “Methylphenidate HCl제제는 종전 6∼18세로서 ADHD 상병이 확인된 경우 인정되었다”며 “3월23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6-18세이하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와 급여기준으로 제시한 주의력겹핍 과잉행동장애관련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고 ∆식약청 허가범위 이내이지만 해당 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은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투약기간은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Methylphenidate HCl제제 서방형과 일반형 경구제의 본인부담 방법은 허가범위 이외의 연령에 사용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허가범위 이내지만 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는 환자가 전액부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메칠페니데이트 HCl 서방형 경구제 본인부담의 졍우 6세이상 18세 이하는 본인일부 부담급여, 19세 이상 65세 이하 전액본인 부담, 6세 미만 66세 이상은 불인정한다는 것. 진료기록부 작성의 경우에도 “환자병력에 기초해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ADHD로 진단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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