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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보다 건정심이 더 문제다
포괄수가제보다 건정심이 더 문제다
  • 의사신문
  • 승인 2012.06.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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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연 <서대문구의사회 회장>

황주연 회장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 빌미가 되어 5월 24일 의협의 건정심 탈퇴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5월 30일 의협 대표가 빠진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를 전체 병의원에 강제적용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의협은 병협의 찬성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충격에 빠져있을 필요는 없다. 병협은 병원경영자를 대변한 단체이므로 병원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면약속이 있었든지 아니든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의원급에서도 지금 당장 수입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83.5%까지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기에 의협이 병협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

20개 질병군에 대한 신포괄수가제 1차 시범사업이 2010년 6월 30일까지 끝나있고 그다음 7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신포괄수가제 1,2차 시범사업을 맡아 시행했던 강중구 일산병원 진료부원장은 1차 시범사업결과 진료비 안정화나 절차간소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의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로서 행위별 평균수가보다 약간 높은 포괄수가를 이번에 환자들이 지불하는 비급여까지 포괄수가에 포함시켜 2,7% 높여준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등 건보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서 신문방송을 통해서 환자들 부담이 연간 100억이 줄어드는 좋은 제도인 포괄수가제를 의협이 부당하게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의협과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복지부의 저의를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료비 경감이란 포플리즘 정책일 수 있다. 둘째 초음파검사 CT검사 단가10만원 미만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괄수가제에 포함시켜 급여서비스 제공량 증가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 무리해서 추진한다고 볼 수 있고 셋째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지불제도의 변화 즉 총액계약제의 포석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당근을 주어서든 또 이번처럼 건정심 의결을 통해서든 강제로 전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게 하면 그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백내장 수가인하처럼 포괄수가인하 등의 효율적인 통제 수단을 갖게 될 것이고 점차 20개 70개 질병군으로 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나가서 결국 각 질병군과 각 종별 의료기관의 조합에 따른 예상의료비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총액계약제로 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들 중 의료계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포괄수가제를 거쳐 총액계약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추진과정의 핵심에 건정심이 있다. 아무리 복지부의 의중을 알고 있어도 현재 건정심의 인적구성과 의결시스템 하에서는 끌려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언론에서 말하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생떼도 강성 의협의 선명성을 보이고자 하는 쇼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 꼭 보여 주었으면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기회에 건정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제4조를 의원입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수정하여 의료계 특히 의협을 정부의 처리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상호 신뢰 하에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황주연 <서대문구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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