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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낙태위험에 빠트려'
천주교,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낙태위험에 빠트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6.0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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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국민들을 낙태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 천주교 청주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이준연 신부)는 오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의약품 재분류 연구 발표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천주교 청주교구는 응급피임약 일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고 뚜렷이 밝혔다.

청주교구는 :응급피임약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이라고 규정했다.

인간은 존엄하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한국천주교생명운동지침서, 10항)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은 남녀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여 배란을 억제하거나 수정된 인간 생명체인 배아의 착상을 막기 때문에 실상 이 약은 ‘조기 낙태’ 또는 ‘화학적 낙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청주교구는 이런 이유로 인해 2000년에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악행임을 명백히 했다.

특히 청주교구는 응급피임약은 원치않는 낙태를 줄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했던 많은 나라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무분별한 성문화가 확산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와 성병이 증가하기까지 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는 지적이다(별첨).

이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식약청이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 문화 정착보다 약계의 영업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퇴보시키고 죽음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식약청에 그 책임을 물어 식약청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청주교구는 지난 오늘(4일, 월) 오전8시 식약청(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소재) 앞에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반대 시위를 펼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인사와 전국의 신자들에게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막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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