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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레지던트 3~4년차 당직 강제 시, 단체행동 불사"
"응급의료법 레지던트 3~4년차 당직 강제 시, 단체행동 불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5.2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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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국민 건강 볼모 잡아 전공의 인권 유린하는 정부 강력 규탄

“8월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 법안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증가와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안 개정 없이 강제 시행 시 단체 행동도 불사하지 않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김일호, 이하 대전협)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5.18 입법예고) ‘시행규칙 제 19조’ 대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6월 29일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1항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 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고 규정했다.

대전협은 “1만 70000여명의 전공의들은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대전협은 “현재 대다수의 수련병원이 권역 또는 전문응급의료센터이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3년차 이상 전공의들의 응급의료 당직을 강제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당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몰상식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이번 제도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는 현재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바, 법안 시행 시 과도하게 증가하는 업무로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업무의 과중화는 의료사고의 위험까지 발생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의료사고의 책임을 또 다시 나약한 전공의의 몫으로 돌릴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현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전협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 10000‧15000‧20000원’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대전협은 “당직 근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보상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질지 의문”이라며 “ 대가없는 희생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정부의 착각이다. 의사도 노동을 하는 근로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 수련병원 및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연차 당 1명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 시행 시, 3년차 이상의 전공의 및 전문의가 매일 당직을 서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지난 3일 복지부가 주최한 ‘비상진료체계 개정’ 공청회를 통해 대전협의 의견을 전달, 지난 18일 이 법안과 관련해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하되, 3년차 이상 레지더트의 연간 당직일 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라는 답을 얻었다고 했다.

대전협은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규제 조항(1/3 초과 금지)만으로는 앞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사료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의 문구 삭제 요청을 바란다는 내용을 첨부한 의견서를 지난 23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진행 중인 각 수련병원 당직 실태 조사를 전제로 의료계 각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법률 개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만약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시에는 정부 당국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간주하겠으며, 이에 따라 7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의원들의 중의를 물어 1만 7000여명의 전공의는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재천명한다"고 덧붙였따.

대전협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삼아 전공의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전공의의 뜻을 헤아려 관련 법률 개정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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