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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
  • 의사신문
  • 승인 2012.05.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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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훈 관악구의사회장

최낙훈 관악구의사회장
 ■ 서론

과거 소규모 병의원에서는 사용자(원장)나 근로자 모두 노무 관리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간의 믿음과 구두약속에 의해 임금 등 모든 고용계약이 이뤄졌다. 현재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신뢰로 별 문제 없이 순리대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 신뢰를 깨뜨리는 불량 근로자가 있고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리에 대해 잘 모르는 원장이 있어 당황하고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쟁의 사전방지 및 이미 일어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 간에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상호계약 및 기본의무와 권리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근로기준법에 기초하는데 잘 알아두면 근로자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고 원장의 기본 권리와 병의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는 법임을 알게 될 것이다. 소규모 병의원(특히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염두에 두길 바라며 이것은 주로 문제 직원과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히 알아두길 바란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놓았으므로 직원 채용 시에는 다른 병원보다 월급 등 근로조건이 좋지 않으면 면접하러 온 직원이 근무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고려하기 바란다.

 ■ 본론

첫 번째, 근로자를 처음 채용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임금 구성항목, 임금 지불 방법, 근로 종류, 휴게 시간, 시간 외 수당 등 자세히 작성해두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임금대장을 비치해두어야 한다. 포괄 임금보다는 임금 구성 항목을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취업규칙을 서류로 작성하여 병의원 자체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자면 ‘이 곳에는 지각이나 결근이 월 5회 이상이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출근부도 작성 하는 게 좋다.

다섯 번째,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반드시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월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곳이 많았으나 분명히 계산해서 퇴직 시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또다시 퇴직금을 주어야 함을 필히 염두에 두길 바란다.

현재 정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조차도 주택마련 자금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으니 알아두기 바란다. 따라서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 시 주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직원이 돈을 훔친다던지 환자를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① 경고내지 견책 ② 감봉 또는 강등 ③ 정직 ④ 징계 해고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 해고로써 근로자가 업무수행상의 비리를 저지르는 등 그 정도가 심하면 한 달 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소규모 병의원에서는 징계 해고가 아닌 일반적인 해고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다.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며 즉시해고 하려면 한 달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주면 된다. 따라서 해고 수당이 아까우면 해고를 예고한 후 한 달간 기다리면 되고 그 근로자를 보면 소화 장애가 되는 등 단 하루라도 보기 싫은 근로자라면 한 달분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 하면 되겠다.

여덟 번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의 휴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 잘 숙지하기 바란다. 보통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우리가 당연히 직장의 휴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 적인 공휴일일 뿐이고 사업장의 휴일은 직장이나 직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중 일요일을 정상근무일로 하고 수요일을 그 사업장의 휴일로 지정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주일 중 6일을 정근하면 하루만 쉬어주면 되고 그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천절, 삼일절 등 국가의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사업장의 휴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병원의 경우에 이날의 급여가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그날 정상적인 8시간의 근무를 시키더라도 추가적인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날은 쉬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날이나 시간외 추가 임금 없이 대체 근무를 시킬 수도 있으며 휴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임금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다.

아홉 번째, 최근 주 5일제 근무이야기가 나돌아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불안에 떨고 있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개정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은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시킬 수 있으니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면 되겠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 기본 주 44시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으로 만약에 월급 등 근로조건이 5인 이상 사업장보다 나쁘다면 아무도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불리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열 번째, 근무시간의 계산은 휴식시간은 빼고 계산해야 되겠다.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 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저녁식사 시간이 1시간 이며 티타임이 1시간이라면 8시간 근무가 되겠다. 이 부분은 여러 원장님과의 대화에서 잘 모르는 원장님들이 있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열한 번째, 법정수당에는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있다. 연장 근로 수당은 처음 4시간은 25%이고 4시간 초과하면 50%가 되겠다. 휴일 근로수당은 50%이며 야간근로 수당은 50%이다. 그 외에 월급에 경력 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을 설정 할 수 있다.

열두 번째, 직원 채용 시 면접 온 예비 직원(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이 근로조건이나 임금조건을 여러 병원의 것 중 유리한 것만 짜깁기해서 면접에 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판단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병원의 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병원과 다를 수 있는데 면접 온 예비 직원은 근무는 하루 8시간 월급은 12시간 근무하는 병원의 월급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일요일 근무를 하고 평일 하루를 쉬었던 것을 감추고 평일 하루를 쉬어주는 근무를 했다고 근무조건을 제시 할 수 있으니 속지 말기를 바라며 이런 사람은 부정직하고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고려하기 바란다.

열세 번째,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알아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말하며 매년 결정된다. 2011년도에는 시간당 4320원이 최저 임금이며 2012년도에는 4580원(안)으로 하려하고 있다. 이것 계산 시에는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은 빼고 계산해야 되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최저임금이상이 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나 혹시 저임금을 주는 곳이 있다면 고려하기 바란다.

열네 번째, 직원이 많거나 노조가 있는 곳은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근로자 대표 혹은 직원 과반 수 이상의 노조대표와 단체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것은 개별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되어 전 직원에게 효력을 미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겠다.

열다섯 번째, 모든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에 들어야한다고 선전하는 보험회사 등이 있는데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에 들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원장이 가지고 있다가 퇴직 시 주어도 합법적이 되겠다. 앞으로 신설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시킨다는 소문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아직은 아니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퇴직연금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으므로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면 되겠다.

열여섯 번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의 액수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이고 2013년 1월 1일 부터는 100%가 되겠다.

열일곱 번째, 직원이 일 주당 6일 개근했을 때는 유급휴일(이때 임금은 이미 예정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을 하루 주어야 하고 개근 하지 않았다면 무급휴일(이미 임금에 포함, 임금에서 이날 분을 공제)을 주어도 무방하다.

 ■ 결론

근로 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가 알아야할 노무관리 사항은 대단히 많으나 많은 기준은 대형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노무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으나 소규모 사업장(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전술한 본론의 사항들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노무관리에 유능한 원장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혹시 빠뜨린 것이나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은 미미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에 문의 하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다. 전술한 사항들은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들이므로 숙지해두시면 근로자관리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노무관리는 원장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본다. 필히 숙지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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