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류역학검사로 방광내압측정과 요누출압검사 2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요누출압검사는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하라고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때 행위료는 방광내압측정 200%를 산정하면 되나요?
A) 검사의 실시방법에 따라 수가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방광내압측정검사 후 방광이 비워진 상태에서 다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방광을 채운 후 요누출압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방광내압측정검사 200%를 산정하며, 방광내압측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요누출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검사 100%, 제2의 검사 50%로 150%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요류역학검사의 수가산정방법
1.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방광압력,복강압력,요도압력,방광근육압력,소변유출여부 등을 검사하여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항목으로 주로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검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이중 일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대체 실시 가능), 너752 요류측정 항목 중 3항목이상을 실시한 경우 나656 요류역학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3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4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소검사), 너752 요류측정]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고시 제2011-144호 (2011.12.01 시행)
□ 나656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 관련 세부 실시항목별 심사적용에 대해(5사례)
③ 방광내압측정검사(Cystometry) 일련의 과정에서 요누출압검사 시행시 방광내압측정검사료 각각 인정여부
: 방광내압측정(Cystometry) 후 방광이 비워진 상태에서 다시 방광을 채워 요누출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656-1 방광내압측정검사료를 각각 인정하나, Filling cystometry 도중에 요누출압검사를 하는 경우는 주된 검사 100%, 제2의 검사 50%를 인정함(나656-1 150%).
④방광내압측정검사의 전 과정(full cystometry)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 방광내압측정 시 최대방광용적까지 full check를 하지 않고 요누출압 측정으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순간 검사 종료 시는 방광내압검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요누출압 측정검사료만 인정키로 함.
※ 요누출압측정검사료는 나656-1 방광내압측정 항목에 준용산정
⑤ 방광내압측정이 부적절하게 시행되어 심사조정 시, 동시 시행된 타 검사(요누출압, 요도내압검사)의 인정여부
: 방광내압측정검사가 잘못된 경우 동시에 실시되고 검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누출압측정은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검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요도내압검사는 요도의 전장에 걸쳐 요도내 압력을 측정하여 요도 폐색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로 방광내압측정검사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인정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2007.12.17)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박경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