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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류역학검사와 동시 산정된 도뇨 수기료 인정여부
요류역학검사와 동시 산정된 도뇨 수기료 인정여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5.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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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잔뇨 측정을 위해 도뇨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요류역학검사료와 별도로 도뇨 수기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검사료는 해당 검사 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와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는 수가입니다. 따라서 요류역학검사 중 도관을 통하여 잔뇨를 측정하는 과정은 요류역학검사의 일련의 과정으로 동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뇨 수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요류역학검사의 보험수가

UDS(Urodynamic study)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제2장 검사료 중 제3절 기능 검사료의 [신장 및 비뇨기 검사]에 분류되어 있으며, 분류번호는 나-656 요류역학검사 (E6560)입니다. 요류역학검사에는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나-611마(2) 근전도검사-기타(항문 또는 요도괄약근)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박경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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