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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분포계수, 혈소판분포계수 검사 인정여부
적혈구분포계수, 혈소판분포계수 검사 인정여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5.1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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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혈액분석기를 이용하여 일반혈액검사 6종(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적혈구분포계수, 혈소판분포계수)을 set화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적혈구분포계수 및 혈소판분포계수 검사는 관련 상병이 없어도 인정이 되나요?

A) 현재 건강보험수가체계는 행위별로 되어 있으며, 각 검사 항목 당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한번에 채취한 혈액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수기료는 각각의 검사 적응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혈구분포계수 및 혈소판분포계수 검사의 적응증에 대한 고시 인정기준이 있으므로 관련 질환이 아닌 경우 일률적으로 set화하여 실시하여서는 안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다.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 진찰·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적혈구 분포계수 및 혈소판 분포계수의 적응증

나122 적혈구 분포계수는 빈혈의 감별진단에 실시하고, 나123 혈소판 분포계수는 혈소판질환 등 혈액질환의 감별진단에 실시하는 검사로 동 검사의 적응증이 아닌 질환에 기존 CBC항목에 추가하여 일률적으로 set화하여 산정할 수는 없음.

고시 제2000-23호(2000.12.30)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박경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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