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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행위 관련 진료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신의료행위 관련 진료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5.1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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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였는데 비급여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만 비급여인가요 아니면 관련된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가 비급여인가요?

A) 질병 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면 비급여 대상인 신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신의료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범위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 대상으로 신의료 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의료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시 제2011-27호(2011.2.1시행)]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박경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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