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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5.1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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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성 신부전증으로 입원하여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입원진료 중 피부염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 없는 피부염 질환의 진료분에 대해 명세서를 분라하고, 상해외인란에 ‘I’를 기재한 후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에는 만성 신부전 진료와 중복되는 진료기간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 관련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Ⅲ.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1.일반사항/바.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에 의한 특례대상 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 명세서 분리 등 명세서 구분·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상해
외인

입원
(내원)
일수

요양급여일수

진료개시일

보건의료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
입원기간 중
의과․치과․한의과
협의진료분

‘C'

0

협의진료 관련 요양급여
일수만 기재하되, 실제 입원한
진료과의 요양급여 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실제 입원한 진료과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0’)

해당 명세서상
최초 협의진료를
실시한 날

자연분만 입원기간 중
타상병 진료분

‘D'

0

타상병(기왕증 등)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분만과 관련된 요양급여
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분만 관련
요양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상
기왕증 등에
대한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분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신
건강의학과 (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료분

‘E'

중복된
일수
제외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다른 진료 과목
전문의 진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다른 진료과목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에 대한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산정특례대상
상병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 진료분

‘F'

중복

일수
제외

타상병(기왕증 등)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하되, 산정특례 진료로 인한
요양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산정특례
진료의 요양일수와 중복시‘0’)

해당 명세서상
타상병 또는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대한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한 경우(정액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

‘H'

0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별도 요양급여일수는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의
검사를
실시한 날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자가 지원대상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진료분

‘I'

중복

 일수
 제외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타법령(산재․자보 등) 입원기간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 진료분

‘K"

0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해당 명세서 상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

※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퇴원시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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