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40 (금)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가능범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가능범위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5.1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의료급여 환자가 요실금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입원진료가 인정이 되나요?

A. 의료급여 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요실금 수술은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진료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입원진료 범위)

1. 제1차 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호라목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입원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①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②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안·이비인후과 수술
③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④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⑤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2.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기간에 한하며,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시 제2009-254호(2010.1.1시행)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박경림 과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