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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구분 코드
의료급여 본인부담 구분 코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5.1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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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서를 가져온 보호 2종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코드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에 의거 특정내역 MT018 란에 해당 본인 부담구분코드(B005)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관련[별표1]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조건부 연장 승인자)1종

M001

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M002

3

18세 미만인자 1종

M003

4

임산부 1종

M004

5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M005

6

장기이식환자 1종

M006

7

20세 이하인 자로 중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M007

8

가정간호대상자 1종

M008

9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09

10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10

11

행려환자 1종

M011

12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조건부 연장 승인자) 2종

B001

13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B002

14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3

15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4

16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1·2종)

B005

17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1·2종)

B006

18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1·2종)

B007

19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자 (1.2종)

B008

20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B009

                                                                             고시 제2009-254호 (2010.1.1시행)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박경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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