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서를 가져온 보호 2종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코드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에 의거 특정내역 MT018 란에 해당 본인 부담구분코드(B005)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관련[별표1]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
대상 |
본인부담 |
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조건부 연장 승인자)1종 |
M001 |
2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2 |
3 |
18세 미만인자 1종 |
M003 |
4 |
임산부 1종 |
M004 |
5 |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
M005 |
6 |
장기이식환자 1종 |
M006 |
7 |
20세 이하인 자로 중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7 |
8 |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08 |
9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09 |
10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
11 |
행려환자 1종 |
M011 |
12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조건부 연장 승인자) 2종 |
B001 |
13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
B002 |
14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3 |
15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4 |
16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1·2종) |
B005 |
17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1·2종) |
B006 |
18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
B007 |
19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
B008 |
20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
B009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박경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