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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산부인과전공의 '지지'
대전협,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산부인과전공의 '지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2.04.2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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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반대 하고 나선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28일 성명서를 발표,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와 뜻을 함께해 단체 행동에 적극 가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6일, ‘의료분쟁조정법에 시행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8일부터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46조는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 ‘원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조장,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고위험 산모의 진료 기피 현상 악화” 시킬 것이라고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무과실 보상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적절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대전협은 "의료분쟁소송법은 제대로 된 의료 환경 속에서 올바른 의술을 펼쳐야 할 의사의 소명을 짓밟고 기만하는 악법이며, 생명의 탄생과 직결되는 산부인과를 향한 이 같은 조치는 나아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갈 경우, 대전협은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와 뜻을 함께해 단체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 정부는 의사의 희생을 토양삼아 정부의 잇속만 챙기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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