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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법안 6월 임시국회로 연기
환수법안 6월 임시국회로 연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4.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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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처리가 확실시 되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늘 오후2시 국회 대회의장 601호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 전체회의에 쟁점이 됐던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회간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수면아래로 잠복하게 됐다.

환수법안의 6월 임시국회로의 연기라는 이같은 결과는 어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들 편”이라고 강조하고 “내일 오전중 병협과 정부 관계자 등 당사자들을 불러 최종 사전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함께 변 위원장은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자신이 적극 나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겠다”고 의사회원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의료계는 “만약 원외처방 약제비가 통과될 경우, 100% 규격진료를 실시하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언한 바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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