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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테라주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맙테라주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4.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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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13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Hyperparathyroidism) 병변 국소화를 위해 시행한 부갑상선호르몬 선택적 정맥채혈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류마티스관절염에 레미케이드 2회 사용 후 교체투여한 맙테라주 요양급여 여부 △관상동맥 CT 혈관조영 심의사례 △간이식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요양급여 여부 △알부민주 심의사례 △간세포 암종 및 간경화증 상병에 간신증후군으로 투여한 테리핀주 요양급여 여부 △엠도게인(Emdogain)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치주조직 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13사례이다.

공개된 자세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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