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해외주요국,CT-MRI 등 합리적 사용 위한 다양한 정책 펼쳐
해외주요국,CT-MRI 등 합리적 사용 위한 다양한 정책 펼쳐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3.29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연구보고서 4월 초 발간 예정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의 효율적 사용 및 합리적 지출을 위해 영상진단장비의 품질 관리제도,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감안한 수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 연구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4월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사전 승인을 통해 고가 영상장비의 설치를 허용하고, CT와 MRI는 사용기간, 촬영횟수 및 장비의 성능과 설치 지역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CT는 사용기간(7년), 기준 사용횟수 초과 여부에 따라 수가가 결정된다. 기준 사용횟수는 설치 지역(파리, 파리외곽, 그 외 지역) 및 장비의 성능(class1(저성능)∼class3(고성능))에 따라 설정된다.

※예시) 7년 이하 CT로 촬영한 경우 100.51€(약 15만372원)이지만, 7년 초과된 CT로 촬영한 경우 71.8€(약 10만7419원)이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경우는 CT의 사용연수에 상관없이 59.72€, 42.88€, 30.63€의 진료보수가 책정

[프랑스의 CT 진료보수]

CT 사용기간

기준 횟수 이하

기준 횟수 초과
11,000회 이하

11,000회 초과
13,000회 이하

13,000회 초과

7년 이하

100.51€

(약15만원)

59.72€

42.88€

30.63€

7년 초과

71.8€

(약107,000원)

호주는 2007년부터 모든 의료영상장비에 대해 의료영상 인증프로그램(Diagnostic Accreditation Scheme, DIAS)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CT에만 적용하던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50% 수가 삭감을 PET을 제외한 모든 영상장비로 확대하는 계획을 지난 2011년 6월 발표했다.

CT는 10년, MRI는 10년 또는 업그레이드 후 15년 초과된 장비로 촬영한 경우 50% 삭감된 수가를 적용한다.
※예시) 10년 이하 CT로 head 촬영한 경우 195.05$(약 23만1000원)이지만, 10년 초과된 CT로 촬영한 경우는 50% 삭감된 98.74$(약 11만7000원)의 진료보수가 적용

[호주의 CT, MRI 진료보수]

장비 사용기간

진료 보수

10년 이하 CT로 head를 촬영

195.05$

10년 초과 CT로 head를 촬영

98.75$

10년 이하 MRI로 head를 촬영

403.20$

10년 또는 업그레이드 후 15년 초과 MRI로 head를 촬영

201.60$

일본은 2년마다 정기적인 진료보수 개정을 통해 의료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부터 장비의 세부 성능별로 수가를 달리 정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기나 촬영법으로 인한 진단 성능에 맞는 평가를 위해 CT는 채널수, MRI는 자장의 세기에 따라 진료보수를 구분한다.

※예시) 16채널 이상 CT로 촬영한 경우 9000¥(약 12만1067원), 16채널 미만 CT는 8200¥(약 11만305원), 그 외 CT는 6000¥(약 8만711원)이다.

[일본의 CT, MRI 진료보수]

장비성능별 구분

진료 보수

CT

16채널 이상

9,000¥

16채널 미만

8,200¥

그 외

6,000¥

MRI

1.5테슬라 이상

13,300¥

그 외

10,000¥

미국은 고가 영상진단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진료비용 산정에 사용하는 장비사용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의 영상진단장비 품질관리 현황]

국가

품질관리 현황

프랑스

▪ 장비 설치 사전 승인
▪ CT, MRI 사용기간(7년) 및 기준 촬영횟수 초과시 수가 감액

호주

의료영상 인증 프로그램(DIAS) 시행
CT, MRI 유효기간 경과 시, 수가 50% 감액

일본

장비성능에 따라 수가 차등
CT는 채널수, MRI 자장의 세기에 따라 수가 차등

미국

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사전 승인
장비사용률 50% 70%로 상향조정(‘11년)

우리나라의 의료장비 수가는 원가보상 원칙에 따라 장비의 가격, 감가상각기간, 가동률(촬영횟수)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장비의 사용기간이나 장비의 성능 등 품질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장비의 품질에 대한 신뢰저하로 재촬영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의료장비 관리방안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해외 주요국의 영상진단장비 품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표혜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