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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차원 CT 등 13항목 처방률 감소…선별집중심사
심평원, 3차원 CT 등 13항목 처방률 감소…선별집중심사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3.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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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2011년도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원 CT 등 13항목을 선별, 집중심사 한 결과 척추수술, 3차원 CT 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에 따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정책적 이슈 또는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부, 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정진료 유도 및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집중심사 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15.9%에서 1.8%로 14.1%p나 감소했다. 또한, 올해는 흉부·복부뿐만 아니라 두부·경부 부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심사결과, 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중 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 증가율(2008∼2010년)이 5.7%에서 2.4%로 감소했다.

또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 및 내성 발생 등 약물 오·남용 관리가 필요하여 집중심사 한 결과 처방률이 2010년 15.9%에서 3.2%로 12.7%p 감소했다.

이와 함께 약제 다품목처방의 경우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 한 결과 1회 처방 시 12품목이상 처방률이 0.86%(2010년도)에서 0.74%(2011년도)로 0.1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척추수술 및 3차원 CT 등 청구건수 변화 그래프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 크므로 올해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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