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어서 방사선 촬영 후 판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사선촬영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3)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박경림 과장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