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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대로 가결 환영”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대로 가결 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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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 해결 법률적 기반 마련 크게 공감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지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대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로써,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의 수년간의 입법청원과 강력한 요구로 인해 작년 한해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누차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을 받아왔다고 밝히고 카드 수수료 또한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수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새어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더해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1차 의료의 최일선에서 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동네의원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대형 종합병원에 비해 많게는 2배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불합리한 현 실태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에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소상공인단체 등과 함께 여야를 막론한 국회 차원의 입법의지를 제고시키는 등 대국회 정책교섭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 비로소 그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을 두고 관계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헌법과 배치된다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카드업계 또한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향후 만만치 않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며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포함한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 개정 법률의 취지가 실효성 있는 추진대책 마련을 통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그래야 정부와 카드업계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고수한다는 지탄과 엄연한 시장실패의 단적인 일례인 카드수수료율 문제를 묵과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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