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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사용은 불법 재확인”
의협, “한의사 초음파사용은 불법 재확인”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2.02.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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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 헌재 결정 “환영”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지난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행위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진단에 반영하는 과정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서, 정보수집행위나 비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즉,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침구치료 등을 한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에게 허용된‘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사용 헌법소원에 대해 의료관련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상의학회, 초음파의학회 등 관련 학회 및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의협 법제이사, 의무이사 등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초음파 사용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은 당연하지만 뜻 깊은 결정”이라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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