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편측으로 실시시 수가는 무엇인가요?
A1)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 가능합니다(최대200%).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0호(2008.6.1 시행)
Q2)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양측으로 실시시 수가는 무엇인가요?
A2)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0호(2008.6.1 시행)
Q3)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에 각각 실시시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A3)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0호(2008.6.1 시행)
착오청구사례 :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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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56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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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2분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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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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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 |
총 |
결과 |
설명 |
바25가 척수신경총, |
1 |
2 |
2 |
바25가 |
보건복지부 고시 |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