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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청구방법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2.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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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편측으로 실시시 수가는 무엇인가요?

A1)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 가능합니다(최대200%).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0호(2008.6.1 시행)

Q2)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양측으로 실시시 수가는 무엇인가요?

A2)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0호(2008.6.1 시행)

Q3)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에 각각 실시시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A3)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0호(2008.6.1 시행)

 착오청구사례 :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56세/여)

 질병명 :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2분절)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1회
투약

1일
투여
횟수


투약
일수

결과

설명

바25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경신경총

1

2

2

바25가
0.5 조정(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40호에
 의거 1분절 100%,
 2분절 50%로
 총 150%만 인정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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