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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청구방법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2.2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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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은 실시부위와 상관없이 산정수기료가 같은가요?

A1) 실시 부위에 따라 바24거(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산정점수가 다릅니다.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소정점수의 25%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2011.11.1 시행)

Q2) 복재신경차단술을 발목아래로 실시할 경우 산정수기료는 무엇인가요?

A2) 복재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달리 하는바 발목아래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2011.11.1 시행)

Q3)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을 대퇴부위에 실시할 경우 산정수기료는 무엇인가요?

A3) 복재신경관절지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달리 하는바 발목까지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2011.11.1 시행)

 착오청구사례 :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56세/여)

 질병명 : 기타 윤활낭낭, 골반부분 및 대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1회
투약

1일
투여
횟수


투약
일수

결과

설명

바24거 척수신경
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

1

1

바24거
50%로
조정(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
  (2011.11.1 시행)에
  의거 조정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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