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은 실시부위와 상관없이 산정수기료가 같은가요?
A1) 실시 부위에 따라 바24거(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산정점수가 다릅니다.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소정점수의 25%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2011.11.1 시행)
Q2) 복재신경차단술을 발목아래로 실시할 경우 산정수기료는 무엇인가요?
A2) 복재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달리 하는바 발목아래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2011.11.1 시행)
Q3)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을 대퇴부위에 실시할 경우 산정수기료는 무엇인가요?
A3) 복재신경관절지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소정점수를 달리 하는바 발목까지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2011.11.1 시행)
착오청구사례 :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
|||||
환 자 : ○○○(56세/여) |
|||||
질병명 : 기타 윤활낭낭, 골반부분 및 대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청구내용 |
심사결과 |
||||
구분 |
1회 |
1일 |
총 |
결과 |
설명 |
바24거 척수신경 |
1 |
1 |
1 |
바24거 |
보건복지부 고시 |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