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신경차단술을 소아 또는 노인에게 실시한 경우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A1) 소아 또는 노인가산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소아 또는 노인가산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2001.7.9 시행)
A2) 신경차단술을 공휴일이나 야간에 시행할 경우 가산 산정할 수 있나요?
Q2)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습니다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2001.7.9 시행)
A3) 신경차단술을 마취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도 가산 산정할 수 없나요?
Q3) 신경차단술을 마취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을 마취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2001.7.9 시행)
착오청구사례 : 신경차단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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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74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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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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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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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 |
총 |
결과 |
설 명 |
바22가(2) 경막외 |
1 |
1 |
1 |
노인가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