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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5년간 일정금액 변제시 잔액 면제 
개인회생절차, 5년간 일정금액 변제시 잔액 면제 
  • 의사신문
  • 승인 2012.0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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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절차 개관

■들어가며
전회의 `파산 제도의 이해'를 통하여 파산법제(최근에는 도산법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본 회의 칼럼에서는 조금 더 내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회생 절차의 연혁
`파산'은 전회에 설명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고대 로마법 시대부터 변형, 존속되어 온 제도인 반면, `회생'이라는 절차는 1898년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에 부수하여 1938년 미국의 챈들러 법(Chandler Act)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챈들러 법은 기존의 미 연방 파산법을 개정한 법률인데, 주요한 내용은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파산'이라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채권자들의 채권을 일률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생'절차를 신설하였다.

챈들러 법에서 채택한 회생절차는 신청의 주체를 `급여 생활자'로 한정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채로 인하여 붕괴될 위기에 처한 급여 근로 소득자의 경제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채무 불이행'을 일종의 범죄로만 생각하던 관념에서 벗어나 “만성적인 채무 불이행 상태를 파산절차가 아니라 채무의 일부만을 성실히 변제하면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해소시키자”는 법률 정책적 고려는 세계적 경제 공황이라는 상황에서 도출된 혁신적인 개념이었다.

1938년 당시는 1920년대의 경제 공황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 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가득 차 있던 시절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부채에 노출되어 있던 근로 소득 계층을 재생시켜 사회 재건의 축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파산, 회생 제도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판을 열어 새로운 패를 나누어주고 다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NEW DEAL 정책의 일환이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개인파산 급증 2004년 채무자회생법 제정
변제계획 변경 및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 불능 땐 면책도 가능
정기수입 인정 못받거나 가용소득 확보되지 않은 자는 이용 못해


■회생 절차의 발전과 제도의 국내 도입 배경
개인 회생 절차는 처음 `급여 생활자'로 제한되었으나 1978년 미국에서 자영업자 등 `영업소득자'의 회생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더욱 발전되어 `법인(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시행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국내에 회생절차가 도입된 배경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실업과 카드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급증 및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3년 개인회생절차가 포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2004년 3월 2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였다.

■개인 회생 절차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면책 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너무 수입이 근소하여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 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칼럼부터 도산법(회생, 파산)의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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