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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채무자 갱생수단 간주  
파산,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채무자 갱생수단 간주  
  • 의사신문
  • 승인 2012.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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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제도의 이해

■소비 금융 시대의 도래
우리는 어린 시절 근검 절약에 대해 교육을 받아 왔고, 시시 때때로 국가 전체의 저축율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높은 저축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저축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걱정 어린 앵커의 표정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물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염두에 둔 담보 대출을 낀 부동산(주로 아파트) 매수, 즉 복부인의 활약상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빚을 두려워하였고, 소수의 국민들만이 빚을 이용한 적극적인 재테크를 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빚”을 일으켜서 생활하는 사회에 속하게 되었다. 적절한 부채를 관리하고, 신용을 관리하고, 부채를 이용하여 삶의 레벨을 높이는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빚은 1000조원을 돌파하였는데, 국민 개인의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423조원에 달하고, 대한민국의 2012년 예산은 325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는 “부채”에 휩싸였고, 저금리 시대를 적극 활용하여 “신용”으로, “모기지”로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 그 전제는 올해보다 내년에는 내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또는 집 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비”를 위하여 부채를 증가시켰고, 그 부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과 관련된 법제도가 바로 파산법이다.

■소비 금융 부채의 증가와 파산 제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대기업 연쇄도산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의 신용카드 대란,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가계 신용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촉발시키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개인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대한민국 정부는 파산 법제를 정비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 파산 사건은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73건,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3691건, 2007년 15만4039건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그 추세가 일시 꺽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이용 삶의 질 제고 소비금융시대 도래로 파산도 크게 늘어
개인의 경제파탄, 과잉융자의 희생이라 판단 구제대상도 넓혀가
파산 면책, 잔여채무에 관해 법원 재판에 따라 책임 면제하는것


■개인 파산의 의의
개인 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한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파산에서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파산 제도의 연혁
파산 제도는 원래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죄악시하는 기조에서 출발하였다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무자의 협조를 받아 내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단계를 거쳐,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오늘날 금융자본의 과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파탄은 종래의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으로 구제대상을 넓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파산 제도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의 12표법 까지 소급이 가능하다. 로마 12표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채무자를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인집행은 인도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점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전환되었고, 다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를 파산자로 선고하여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중상주의 시대를 통하여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채무자를 구제하여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수용한 파산법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제정,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의 변제를 면제하는 면책 결정에 대한 채권자들의 거센 항의가 여러 차례 파산 법제의 폐지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미국은 1800년대에 최초로 파산법을 제정하였고, 1837년 경제 공황에 직면하여 1841년 파산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파산법제를 시행하였으며, 1857년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혼란기에도 파산법제를 완화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시절에는 광범위한 파산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파산자로 전락한 일반시민에 대한 파산, 면책이 이루어졌다.

■파산 선고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의미
우리 파산법은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위 법률상 파산법제의 핵심 골자는 파산 선고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에 있다.

파산에 있어 면책이란,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법원은 파산제도의 의미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갱생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 서있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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