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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재발급 시 산정방법
처방전 재발급 시 산정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1.0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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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 이내에 분실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처방전 교부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처방전에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기간 경과 후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처방전 분실이 아닌 약국에서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다시 처방 받을 시 약품비용 전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처방전 재발급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 음◀

가.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 시
  :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바, 재발급 여부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률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시
  - 의사의 판단 하에 재 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합니다.

고시 제2003-65 (2003.12.1 시행)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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