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로 전신마취 하 수술 후 구역이 심하여 조프란주사 2ml를 주사하였는데 청구가 가능 하나요?
A)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으므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9호(2010.3.1)
조프란 주사를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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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 ○(45세/남)/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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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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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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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1일 |
총 |
결과 |
설명 |
조프란주사2ml |
8,075원 |
1 |
1 |
조정 |
수술 후 구역이 있어 사용하여 |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
264,220원 |
1 |
1 |
인정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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