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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후 조프란주사 청구방법
전신마취 후 조프란주사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1.0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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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로 전신마취 하 수술 후 구역이 심하여 조프란주사 2ml를 주사하였는데 청구가 가능 하나요?

A) 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으므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9호(2010.3.1)

 조프란 주사를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 ○(45세/남)/재진

 상병명 :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단가

1일
투여
횟수


투약
일수

결과

설명

조프란주사2ml
(650001130)

8,075원

1

1

조정

  수술 후 구역이 있어 사용하여
  전액본인부담(E)으로 조정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
포함]-관혈적, 요척골 동시

264,220원

1

1

인정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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