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선반의 비대’ 상병으로 부비동내경검사(E7560) 하에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O1022) 양측을 실시하였는데 경검사와 절제술을 각각 청구하나요?
A) 부비동내경검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 분류 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11)
처치 시 경검사를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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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 ○(29세/여)/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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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코선반의 비대, 알레르기 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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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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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1일 |
총 |
결과 |
설명 |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
76,580원 |
2 |
1 |
인정 |
부비동내경검사는 하비갑개점막하 |
부비동내경검사 |
10,540원 |
1 |
1 |
조정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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