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처치와 동시 실시한 경검사 청구 시 인정기준
처치와 동시 실시한 경검사 청구 시 인정기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1.09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코선반의 비대’ 상병으로 부비동내경검사(E7560) 하에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O1022) 양측을 실시하였는데 경검사와 절제술을 각각 청구하나요?

A) 부비동내경검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 분류 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 내시경료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11)

 처치 시 경검사를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 ○(29세/여)/재진

 상병명 : 코선반의 비대, 알레르기 비염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단가

1일
투여
횟수


투약
일수

결과

설명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76,580원

2

1

인정

 부비동내경검사는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에 포함됨

부비동내경검사

10,540원

1

1

조정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