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리체탈출’ 상병으로 유리체부분절제술(S5122) 실시하기 전 구후주사(KK130) 및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면신경(LA232) 청구하였는데 각각 인정 되나요?
A) 동일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마취로 한 가지 만 인정 합니다.
동일 목적을 위하여 2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5)
착오청구사례 : 마취료를 2가지로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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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64세/남)/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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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유리체탈출, 규칙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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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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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1일 |
총 |
결과 |
설명 |
구후주사 |
6,420원* |
1 |
1 |
인정 |
진료기록부 확인 결과 |
뇌신경및뇌신경 |
15,870원* |
1 |
1 |
조정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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