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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마취료 청구 시 심사기준
안과 마취료 청구 시 심사기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2.01.0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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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리체탈출’ 상병으로 유리체부분절제술(S5122) 실시하기 전 구후주사(KK130) 및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면신경(LA232) 청구하였는데 각각 인정 되나요?

A) 동일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마취로 한 가지 만 인정 합니다.
동일 목적을 위하여 2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점수만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5)

 착오청구사례 : 마취료를 2가지로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64세/남)/재진

 상병명 : 유리체탈출, 규칙난시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단가

1일

횟수


투약
일수

결과

설명

구후주사
[테논씨강내주사]

6,420원*

1

1

인정

  진료기록부 확인 결과
  Retrobulbar Injection 실시함

뇌신경및뇌신경
말초지차단술-안면신경

15,870원*

1

1

조정

주) * 의원기준임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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