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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병원에서의 응급의료 파업금지 노동법 '합헌'
헌법재판소, 병원에서의 응급의료 파업금지 노동법 '합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1.02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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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병원에서 응급의료 파업을 금지한 노동관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즉,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연합통신은 오늘(2일) 헌재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같은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4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업무영역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0년 병원사업자들과의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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