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3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 오늘(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식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9 위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및 자동봉합기 인정 개수 △식도암 및 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3 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등 3항목 3사례이다.
자세한 심의사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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