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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분양광고 인한 계약 취소는 승소 확률 매우 낮아
과대 분양광고 인한 계약 취소는 승소 확률 매우 낮아
  • 의사신문
  • 승인 2011.1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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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와 분양 계약 〈상〉

■사실관계

1. A 건설사의 A 아파트 단지 분양 광고, 홍보

A 건설사는 `○○시 개발계획'에 △△역을 남쪽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반시설 계획 현황도면상에는 그 이전 예정지가 A사가 착공할 A 아파트 단지 인근에 표시되어 있으며, 위 개발계획은 일반에 공고·공람되기도 하였음을 알게 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A 건설사가 착공할 A 아파트 분양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계획개발은 계획목표 연도가 2016년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역의 구체적인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A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까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역'을 이전하거나 A사가 착공할 A 아파트 단지 인근에 `신△△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A 건설사는 2002. 4월경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양홍보 활동을 하면서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A 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 및 위치도에 단지 맞은편에 `신△△역'을 표시하였고, 홍보활동을 수행하던 A 건설사의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와 같은 위치에 `신△△역'이 신설되므로 서울 왕래가 편리해지며 A 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방문객들을 A 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갔을 때에는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그 장소가 `신△△역'이 신설될 곳이라고 홍보하였다.

2. A 아파트 단지의 확대 광고

또한 A 건설사가 그 무렵 배포한 A 아파트 분양홍보 책자에 실린 내용 중 A 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는 A 아파트 단지의 길 건너 철로 표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남쪽의 `★★역'과 북쪽의 `△△역'이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그 역명이 검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양 역 사이의 위 단지 바로 길 건너편에 해당하는 위치에 위 역들과 동일한 붉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역명과 동일한 글자체로 `신△△역(신설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A 아파트 단지 부근 조감도에는 `★★역'과 `△△역'(`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음)과 동일한 글자체로 A 아파트 단지 길 건너 맞은편에 해당하는 위치에 `신△△역(예정)'이라 표시되어 있고, 교통과 관련한 내용에는 “경의선 △△역 : 용산∼문산 간 경의선 복선전철(2005년 완공 예정)의 △△역이 단지와 인접하여 서울까지 연결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서울과의 교통편의성이 부각되어 있었다.

때문에 위 분양홍보 무렵 A 아파트를 소개한 언론기사 및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인터넷 게시물에는 위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새로운 역이 신설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A 아파트를 중개하던 중개업자들은 A 건설사의 분양홍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A 아파트 단지 인근에 `신△△역'이 신설되어 역세권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

건설사, 일반에 공고됐지만 미승인된 `신설 역' 분양광고 이용
분양계약 후 신설 계획 폐지에 분양대금 반환·손배 청구 시도
판례 따르면 광고에 과장 수반은 관행 `기망행위' 인정 어려워

3. B의 A 아파트 매수

B는 위 광고 내용들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A 건설사의 브랜드를 신뢰하여 자신의 병원이 있는 서울역 부근으로 출퇴근 할 생각으로 A단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4. 신△△역 신설 계획 폐지

그러나 ○○시는 신△△역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신△△역은 신설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B의 소송 제기를 위한 변호사 상담과 소제기

신△△역이 신설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A 건설사를 상대로 1) 허위, 과장 광고라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로라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오로라 변호사는 B의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청구 부분은 제외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대법원은 일관된 판례는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2.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 등에서 건설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수분양자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과 같이 ○○시가 추상적으로나마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 사안을 이용한 A 건설사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3. 또한 B가 서울역으로 출근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계약의 동기에 불과하고, 이를 A 건설사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B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도 할 수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 결국 B는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법원비용(인지, 송달료)만 적지 않게 부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더욱이 소송비용을 역으로 청구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B는 A 건설사의 기망행위를 감정적으로 용서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B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오로라 변호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승우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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