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3:52 (목)
의사들의 재테크 〈1〉
의사들의 재테크 〈1〉
  • 의사신문
  • 승인 2011.12.2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B생명 양정숙 지점장

“세금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

양정숙 지점장
대한민국 헌법상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강제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다. 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인슈타인이 말하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요즘 9시 뉴스에서 조차도 연말 소득공제와 비과세 존폐 논쟁은 하나의 이슈로 추앙받고 있다.

그럼 현명한 절세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그 첫 번째는 증여세다. 증여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10%씩 증감하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 과표구간에 속하는 30억을 증여하게 되면 10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세금도 사전증여를 통해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10년 단위로 성인 자녀일 경우 3000만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고, 또한 10억 단위로 30년 나눠서 증여 할 경우 2억4000만원씩 7억20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자산이 사망 시점에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이 10억 미만이라면 사전증여를 할 필요까진 없지만 자산 가치 상승을 염두해 둔다면 사전증여는 필수 사항인 것이다.

둘째는 복리, 비과세 금융상품 상속을 통한 후대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법정 비과세 요건 충족기간은 10년이다. 보험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기간 기준 10년을 넘게 되면 비과세가 되고 이를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을 통해 절세하면서 물려 줄 수 있다.

물론 자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비과세 보험저축을 본인 명의로 세금 하나 없는 계좌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OECD 국가 중 유일무이한 비과세 상품이 남아있는 국가로써 소득세 증가를 통한 부족한 세수 확보차원에서 비과세가 축소·폐지가 된다면 후대 자녀들은 이자의 절반 이상을 소득세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다양한 전문가를 두라는 것이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 때부터 세금은 존재했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경제 상황이 변동 될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세금관련 제도는 진화되어 왔다. 이처럼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다양한 전문가를 옆에 두고 미래를 관찰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헤지펀드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그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하는 방법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산을 배팅하는 것도 아니다. 긴 안목을 갖고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만이 투자의 승률을 높이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양정숙 <KDB생명 양정숙 지점장>

* 2012년 1월 경에 삼성경제연구소 권영득교수와 제가 공동 집필한 `法대로 세금내고, 法대로 절세한다' 제목의 책이 출간 예정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