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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상급종합병원 선정_중간평가 신설-지정취소 조치
44개 상급종합병원 선정_중간평가 신설-지정취소 조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12.1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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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적용될 44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간평가제가 신설되고 아울러 리베이트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지정취소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7월부터 신청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그리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대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중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일산백병원과 을지대학병원은 탈락,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는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보건부는 상급종합병원 선정과 관련, 1단계는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종합병원 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균형발전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2단계로 전국권역으로 배분하여 환자의 선택권 및 병원간 경쟁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권역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수준 제고를 기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소요병상수가 증가하고 전국배분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가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최고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할 근거 마련 및 3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신설을 권고했다.

보건부는 이번 지정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라고 밝혔다.

한편, 44개 상급종합병원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구로, 고대안암, 삼성서울, 상북삼성, 서울대병원, 서울아산, 순천향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 이대목동, 상계백병원, 중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17개 기관이다. 경기지역은 순천향대부천,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강성심, 고대안산, 분당서울대, 아주대병원 등 7개 기관이며 강원권은 원주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등 2개 기관이다.

그리고 충청권은 충북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천안, 충남대병원 등 3개 기관이며 전라권은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 등 5개 기관이 그리고 경상권은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 대국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병원, 경상대병원, 고신대복음,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등 9개 기관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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