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45 (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최대 5400백만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최대 5400백만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12.16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등 19명에게 총1억1208만원 지급

앞으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자는 최고 5400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5일 2011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7억2358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5400백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5억 7915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7억2358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다.

공단은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1년 12월15일 현재 전체 767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302건에 대해 신고내용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을 대상으로 이번에 1억1208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포상금은 16억2608만원이 됐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20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미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