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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의료장비에도 바코드 부착
CT, MRI 등 의료장비에도 바코드 부착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12.1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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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코드 라벨 제작, 요양기관에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의료장비 관리의 시급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한 CT, MRI 등 15종 9만2000여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일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배포했다.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15종 장비를 보유한 3만4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장비의 정확한 보유현황과 장비 식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장비 식별을 위해서는 정확한 모델명, 제조(수입)업체, 제조시기가 필수다.

심평원은 조사 참여기관에 대한 자료 검토와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정보 조사를 동시에 진행,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 시도(시군구) 등 유관기관 정보를 참고하고 요양기관에 확인하는 등 정확한 정보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 대상 장비: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15종 장비 9만2000여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PET-CT),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방사선투시장치, 콘빔(Cone beam)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Gamma Camera)

심평원에서 이번에 다룬 의료장비 현황의 정보량은 156만개 가량으로, 조사대상 장비 9만2000여대에 장비별 신고정보 17항목을 곱한 값이다.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정보가 많았으며, 향후 바코드 부착으로 의료장비 현황의 정확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15종 의료장비 정비현황을 토대로 개개 장비에 바코드를 부여하고 9만2000여대 장비에 대한 바코드 라벨을 일괄 제작해 3만4000여개 요양기관에 등기 배송 중이다. 이번 바코드 라벨은「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5호)」에 따라 2차원 바코드인 GS1-Datamatrix(데이터 매트릭스)로 제작됐으며, 바코드 라벨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면 된다.

바코드 라벨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시 심평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바코드는 장비 구입부터 폐기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미 부착된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구입 장비에 대한 현황신고 시 라벨에 있는 바코드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바코드 제정으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특수고가장비의 보유대수가 OECD국가 중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급여비용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코드가 표준화되고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체계적 관리나 국가 정책 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수월해지고, 요양기관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평원에서 배포하는 바코드 라벨은 바코드 부착 안내문, 해당 장비리스트와 같이 배송된다.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장비에 바코드 부착을 완료한 후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별 유선통보 전화번호로 부착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함께 부착여부 등 확인을 위해 일부 요양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앱(App)에서의 장비정보 확인은 2012년 1월부터 가능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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